부양가족 산정

혼자 사는 자녀나 노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채무해방 · 채무해방 상담팀 답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 자녀와 따로 사는 연세 있으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야 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 커져서 매달 낼 변제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생계비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비나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부양가족 수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과 지출 증빙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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