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꽤 큰 금액이라 걱정입니다. 회생 신청할 때 보증금을 다 재산으로 쳐서 탕감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내의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탕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은 지키면서 나머지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면제재산 범위는 지역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나중에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해집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