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 명의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집을 팔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지분만큼은 재산가치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닌 배우자와 공유하는 지분 가액만을 산정하므로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하며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가액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재산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