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 나중에 집을 비워줘야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전세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보증금은 재산가치로 산정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며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